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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

[시행 2004. 4.30.] [대통령령 제18378호, 2004. 4.2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5조 (표준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등의 통보)

①사용자는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(법 제63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·국가·지방자치단체·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(이하 "당해사업장등"이라 한다)에 종사한 기간등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사업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때까지 사용·임용 또는 채용한 모든 직장가입자(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)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사업장이 폐업·도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

2.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탈퇴신청을 한 때

3. 사립학교가 폐교된 때

4. 일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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